1. 목적 :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40여일
앞둔 시점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만 아니라, 주민불편을 초래
하는 방치차량에 대하여 월드컵 개최전까지 집중정비해 쾌적한
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2. 무단방치자동차 적출대상
ㅇ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
ㅇ 도로, 주택가 공터등에 계속 방치하는 자동차
ㅇ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자동차
3. 무단방치자동차 처리절차
ㅇ 신고접수 및 차적조회 → 견인 및 자진처리명령 → 공고
→ 폐차 또는 매각
4. 무단방치행위자 처분내용
ㅇ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: 20만원 ∼ 30만원의 범칙금
ㅇ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: 100만원 ∼ 150만원의 범칙금
5. 신고 및 문의전화
ㅇ 교통행정과 ☎ 450-1481~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