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SPT영어회화 능력평가시험 ESPT는 교육인적자원부 자격기본법 제 19조 제 5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 자격시험으로 결정 되었습니다.
- 아 래 -
1. 자격종목 및 급수 :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 ESPT 성인 1,2급
2. 자격 기관명 : 이에스피평가 아카데미(주)
3. 대표자 : 김종남
공인부처 : 교육인적 자원부
공인기관 : 이에스피평가아카데미(주)
ESPT란?
세계최초로 컴퓨터 동영상을 통해 진행되는 온라인 영어회화 능력평가시험으로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영어활용능력 및 종합적인 영어 구사능력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수험자의 언어 능력을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방식의 언어평가 도구입니다.
『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』는
자격기본법(1997. 3.27 법률 제5,314호) 제17조에 의거 국가외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동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·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입니다
『민간자격 국가공인시험』은
학생생활기록부 자격증란에 등재할 수 있으며,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대학과의 협의에 따라 공무원시험 가산제도나 대학의 학점인정, 대입 특별전형자료, 학점은행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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